부동산 세금부터 대출한도까지, 헷갈리는 계산을 한 곳에서 무료로 빠르게 끝내세요.
원하시는 부동산 계산기 카드를 클릭하시면 해당 상세 계산 화면으로 즉시 이동합니다.
주택,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거래에 따른 법정 상한 요율 자동 필터링 및 실제 청구 협의 요율 적용
소유권이전·근저당권설정등기 시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법무사 보수 등 등기 비용 추정
담보·경매 등 목적의 감정평가 시 평가금액 구간별 누진 요율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추정
경계복원·지적현황·분할측량 등 측량 종류와 면적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추정
매매, 증여, 상속, 신축(원시취득) 등 취득 원인과 다주택자 조정지역 중과세율표가 반영된 세액 산정
취득세부터 국민주택채권, 법무사 대행수수료까지 부동산 취득 등기에 드는 총비용을 한번에 계산
부동산 등기 시 의무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즉시 매도 시 할인 비용을 계산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액 구간별로 납부하는 인지세를 계산합니다
종부세 걱정 없는 공시가격대 부동산의 재산세만 빠르고 간단하게 계산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대부분의 건물에 부과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계산
공시가격 기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7단 누진요율 계산, 1세대1주택·다주택·법인세율 분할 연산
취득/양도일자 연산 보유기간 판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조정지역 중과세율 대입
법인이 부동산 양도로 얻은 차익에 대한 법인세 증가분과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계산
증여자와 성년/미성년 자녀 등 수증자 조합 공제액 세팅, 무상 증여 및 채무 인수가 포함된 부담부 증여 계산
상속공제 한도 산정, 동거주택 및 순금융상속 공제, 세대생략 상속 할증 및 사전증여재산 세율 대입
배우자·자녀·부모·형제 등 상속인 구성에 따른 민법상 법정상속분 지분과 금액을 계산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전월세전환율에 따른 적정 금액을 계산
내 자금의 기대수익과 대출이자까지 반영해 전세와 월세의 월 환산 비용을 비교
이미 월세로 살고 있는 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정할 때 적정 금액을 계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료를 계산
보증금·월세를 함께 올릴 때 5% 상한 내에서 가능한 최대 인상액을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
매월 발생하는 임대료와 실제 납부 내역을 비교해 연체 이자를 일할로 자동 계산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임대사업 소득에 포함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세액을 등록·미등록 여부에 따라 계산
보유·신규 대출을 모두 입력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신DTI를 각각 계산
원리금/원금/만기일시/체증식 및 거치기간 적용, 개월수 직접 입력 기반 월별 상세 상환 스케줄 빌드
신규 대출 원리금과 기타부채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총부채상환비율을 계산하고, 스트레스DTI도 함께 확인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계산해 대출 적정성을 확인
담보가치·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선순위채권을 반영해 담보인정비율과 대출가능액을 계산
지역·규제등급·구매자유형별 LTV와 대출한도 캡을 반영해 담보대출 가능액을 계산 (기준일자로 정책 전후 비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인정소득)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신고소득)을 통해 대출 한도 산정용 추정 소득을 산출
20~30대 청년 근로자의 장기대출 시, 만기별 예상 소득 증가율을 반영한 미래 소득을 추정해 대출 한도 한계를 완화
예금과 적금, 그리고 예적금이 혼합된 저축상품의 이자(단리/복리) 및 과세종류별 실수령액을 모의 계산
대출 만기 전 조기 상환 시 발생하는 해약금(단기 수수료)을 기간입력과 날짜입력 모드로 상세 계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대환)할 때 줄어드는 월 납부액과 총 상환 이자의 경제적 이득을 전면 비교
매매가·보증금·월세·대출 조건을 반영해 수익형부동산의 표면·실질 임대수익률을 계산
임대료·관리비·보증금 기회비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실질 단위비용(환산임대료)을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까지 반영한 종합소득세를 계산
단지 현황과 리모델링 사업비, 세대수·면적 증가율을 반영해 세대별 분담금과 최종 수익금을 계산
구조·용도·준공연도·층수를 입력하면 서울시 조례 기준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가능 연한과 예상 도래 시점을 계산
국세청 고시 5단계 산식(신축가격기준액×구조·용도·위치지수×잔가율)에 따라 건물 기준시가를 계산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해 건물의 잔존 가치(감가상각된 가격)를 계산
토지·건물 일괄거래 시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 건물분 부가세를 계산
두 날짜 사이의 경과 기간(연·개월·주·일)을 계산하거나, 기준일로부터 특정 기간만큼 지난 미래·과거 날짜를 계산
이사·개업 등에 길일로 통하는 손 없는 날을 달력으로 확인하거나, 연도별 전체 날짜 리스트로 한눈에 조회
음력·양력을 서로 기준 삼아 맞바꿔 보는 달력으로, 윤달·24절기·명절·손 없는 날을 한 화면에서 확인
평, m², km², sqft, acre, ha 등 자주 쓰는 면적 단위를 어느 칸에 입력하든 즉시 서로 환산
m, in, ft, yd, mi 등 자주 쓰는 길이 단위를 어느 칸에 입력하든 즉시 서로 환산, ft+in 결합 표기도 함께 확인
물건 가격과 면적(m² 또는 평)을 입력하면 평당 가격과 제곱미터당 가격을 한번에 계산
등기부등본상 토지 면적과 대지권 비율(분자/분모)의 분모가 실제 면적과 다를 때 실제 대지지분을 계산
대지 면적과 건물별·층별 면적을 입력하면 건축면적·연면적을 합산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
다단계 누진세율 구조의 과세 구간을 맞춤 설정하고, 세액 계산 및 누진공제 속산표를 동적으로 자동 생성
경매신청 시 필요한 등록면허세·감정료·현황조사수수료·송달료 등 예납금을 한번에 계산
법원 경매 낙찰 후 잔금 마련을 위한 1금융권·2금융권 대출 예상 한도를 감정가·낙찰가·시세 기준으로 산출
감정가와 유찰횟수, 저감률을 입력하면 회차별 최저매각가격과 입찰보증금을 한번에 계산
낙찰금액과 권리(물권·채권) 목록의 순위·금액을 입력하면 우선배당·안분배당 금액을 계산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에 필요한 노무비·부대비용을 간편하게 계산
목표 수익률을 기준으로 임대수익률 계산을 거꾸로 돌려 적정 매입(입찰) 가격을 역산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주택 거래 시 법정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일반/간이과세 여부에 따라 10% 또는 4%의 부가세가 별도 가산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기납부금(계약금·중도금 등)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아 주택 매매 요율을 적용합니다 (총분양대금 기준 아님).
※ 2021년 10월 19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전국 시·도가 국토교통부 표준안을 동일하게 조례로 채택하여, 현재 5개 지역의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모두 동일합니다. 위 요율은 법정 상한선이며 실제 수수료는 상한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지자체 조례 개정 시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등기신청수수료·국민주택채권 등 등기 관련 비용을 계산합니다.
※ 법무사 보수는 2015년 자율화 이후 정해진 법정 요율이 없어 위 금액은 일반적인 시세를 참고한 추정치이며 실제 청구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금액은 부동산 소재지와 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즉시 매도 할인율은 매일 변동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법무사 견적 및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보·경매 등의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평가금액 구간별 누진 요율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를 계산합니다.
※ 감정평가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보수에 관한 기준」을 참고한 간이 추정치이며, 감정평가법인·평가 목적·물건 특성에 따라 실제 청구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보수는 20만원이며, 정확한 견적은 감정평가법인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액 구간 (해당 구간 초과분에 적용) | 적용 요율 |
|---|---|
| 5,000만원 이하 | 0.7% |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0.6% |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0.5% |
|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0.4% |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0.3% |
|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 0.25% |
| 100억원 초과 | 0.2% |
| ※ 각 구간은 소득세와 같은 누진(초과분) 방식으로 적용되며, 최저보수 20만원이 적용됩니다. | |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 측량 종류와 토지 조건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계산합니다.
※ 신규등록·등록전환·축척변경·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처럼 지역별 단가가 적용되는 종목에만 반영됩니다.
※ 지적측량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정됩니다. 분할·경계복원·지적현황·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을, 신규등록·등록전환·축척변경·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은 지역별 단가를 적용한다고 알려져 있어, 위 계산도 이 구조를 따르되 실제 구간별·지역별 단가표를 확보하지 못해 수도권/광역시/그 외 3단계의 대략적인 배율로 간이 추정했습니다. 실제 금액과 차이가 클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LX 홈페이지(www.lx.or.kr) 수수료 계산 서비스 또는 관할 지적소관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매매, 증여, 상속, 신축 등으로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취득가액 12억 이하 대상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여부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뀌므로 실시간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취득 원인 및 중과 여부에 따라 산정 공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분 | 취득세율 |
|---|---|
| 1주택 (6억 이하) | 1% |
| 1주택 (6억 초과~9억 이하) | 1~3% (누진) |
| 1주택 (9억 초과) | 3% |
| 2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 1~3% |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8% |
| 3주택 이상 - 비조정대상지역 | 8% |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2% |
| 법인 | 12% |
| 구분 | 취득세율 |
|---|---|
| 일반 증여 | 3.5% |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공시가 3억↑ (중과) | 12% |
| ※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 시 중과 제외(3.5% 적용) | |
| 구분 | 취득세율 |
|---|---|
| 일반 상속 (주택 등) | 2.8% |
| 농지 상속 | 2.3% |
| 무주택자의 1주택 상속 (특례) | 0.8% |
| 구분 | 취득세율 |
|---|---|
| 신축 건물 보존등기 | 2.8% |
※ 위 세율은 취득세 본세 기준이며, 실제 납부액은 여기에 지방교육세(구간별 취득세의 10% 또는 정액 0.16~0.4%)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시 0.2~1.0%,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비과세)가 더해집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므로 계약 전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법무사 대행수수료까지 — 등기를 마치는 데 실제로 드는 총비용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는 세법상 세율을 반영했으나, 국민주택채권 매입률·법무사 대행수수료·생애최초/임대사업자 감면액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식을 참고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관할 지자체, 법무사 견적,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 시 의무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매입 즉시 매도할 때 발생하는 할인 비용을 따로 확인합니다. 취득세까지 포함한 전체 등기비용이 궁금하시면 등기비용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금액은 부동산 소재지·종류·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세부적으로 갈리며, 위 매입률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구조를 참고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즉시 매도 할인율은 매일 변동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되는 인지세를 계산합니다.
※ 「인지세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서의 기재금액 구간별 정액 세율을 반영했습니다. 주택 매매계약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인지세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경감 여부는 실제 계약 시점의 특례 적용 기한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액 | 인지세액 |
|---|---|
| 1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0,000원 |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0,000원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만 빠르게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이 높아 종합부동산세까지 함께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통합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 1세대1주택자·공시 9억 이하는 43~45% 특례비율이 적용되나, 이 계산기에서는 정부 발표 변경분을 직접 입력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 1세대1주택자(단독명의)는 공시 9억원 이하일 때 0.05%p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공동명의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 계산했습니다(실제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시 단독명의처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세부담상한은 직전연도 납부액을 입력했을 때만 반영됩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1.5억원 | 0.15% | 0.1% |
| 1.5억~3억원 | 0.25% | 0.2% |
| 3억원 초과 | 0.4% | 0.35% |
| *공시 9억 이하 1세대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3~45% 특례비율이 별도 적용됩니다. | ||
| 공시가격 | 상한율 |
|---|---|
| 3억 이하 | 105% |
| 3억 초과~6억 이하 | 110% |
| 6억 초과 | 130% |
| ※ 재산세 본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합계액 기준, 직전연도 대비 초과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
※ 위 세율·상한은 주택분 재산세 기준이며, 지방교육세(본세의 20%)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도시지역만 해당)이 별도로 가산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특례세율 적용 기한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납부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소방분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건물 소유자가 실제로 내는 것은 소방분입니다. 이 계산기는 소방분만 다루며,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은 대상 건물이 제한적이라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 6단계 누진세율을 반영했습니다. 화재위험건축물 중과 배율(2배·3배)과 1세대1주택 경감(추정 10%)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향을 참고한 간이 추정치이며, 실제 중과·경감 요건과 배율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물 시가표준액 | 세율 | 누진공제 |
|---|---|---|
| 600만원 이하 | 0.04% | - |
| 600만~1,300만원 | 0.05% | 600원 |
| 1,300만~2,600만원 | 0.06% | 1,900원 |
| 2,600만~3,900만원 | 0.08% | 7,100원 |
| 3,900만~6,400만원 | 0.10% | 14,900원 |
| 6,400만원 초과 | 0.12% | 27,700원 |
※ 특정자원분(발전용수·지하수 등)과 특정시설분(원자력·화력발전 등)은 과세 대상 건물·시설이 제한적이라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지자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양도(매도)해 발생한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보유기간: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 2년 포함) 요건을 전제로 한 단순화 계산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인가일 기준 특례, 등록임대주택의 세부 요건(공시가격 한도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니 실제 신고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는 계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구분 | 세율 |
|---|---|
| 주택·조합원입주권 (1년 미만) | 70% |
| 주택·조합원입주권 (1~2년) | 60% |
| 주택·조합원입주권 (2년 이상) | 기본세율 |
| 분양권 (1년 미만) | 70% |
| 분양권 (1년 이상) | 60% (고정) |
| 그 외 자산 (1년 미만) | 50% |
| 그 외 자산 (1~2년) | 40% |
| 구분 | 세율 |
|---|---|
| 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 + 10%p |
| ※ 장기보유특별공제(연 2%, 3년 이상, 최대 30%)는 별도 적용 | |
| 구분 | 가산율 |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 + 20%p |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 + 30%p |
| ※ 2022.5.10~2026.5.9 한시적 중과 유예, 2026.5.10 이후 중과 재시행 중 | |
※ 위 세율에는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가 별도로 가산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및 다주택자 중과 유예 여부는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므로, 양도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부동산 양도차익을 개인처럼 별도 양도소득세로 내지 않고, 그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해 법인세율로 냅니다. 여기에 더해 주택·비사업용 토지 등은 법인세법상 추가과세가 더해지는데, 이 계산기는 그 두 가지를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 200억~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은 40%, 주택·분양권·입주권·비사업용 토지는 20%의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가 적용되며 두 요건이 겹치면 미등기(40%)가 우선합니다. 양도일자는 사업연도 구분 참고용으로, 세액 계산에는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합니다.
※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적용되며(합산 한도 80%), 다주택자·법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준값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연도별 변경 반영)
※ 1세대1주택자·공시 9억 이하는 43~45% 특례비율이 자동 반영됩니다. 정부 발표로 비율이 바뀌면 위 값을 직접 수정하세요.
📉 세부담상한 계산 (직전연도 납부액, 선택 입력)
※ 재산세 상한 105~130%(공시가 구간별), 종부세 상한 150% (법인은 상한 미적용). 직전연도 납부액을 입력해야 실제 상한 적용액이 계산됩니다.
※ 본 계산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시점의 추정액입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세부 요건(합산배제 임대주택, 지자체 감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1.5억원 | 0.15% | 0.1% |
| 1.5억~3억원 | 0.25% | 0.2% |
| 3억원 초과 | 0.4% | 0.35% |
| *공시 9억 이하 1세대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3~45% 별도 적용 | ||
| 공시가격 | 상한율 |
|---|---|
| 3억 이하 | 105% |
| 3억 초과~6억 이하 | 110% |
| 6억 초과 | 130% |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 이하 | 0.5% | 0.5% |
| 3~6억 | 0.7% | 0.7% |
| 6~12억 | 1.0% | 1.0% |
| 12~25억 | 1.3% | 2.0% |
| 25~50억 | 1.5% | 3.0% |
| 50~94억 | 2.0% | 4.0% |
| 94억 초과 | 2.7% | 5.0% |
| 법인 (전 구간) | 2.7% | 5.0% |
※ 법인은 기본공제·세액공제·세부담상한이 모두 적용되지 않고 단일세율(2.7%/5%)이 전 구간에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은 매년 시행령·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계산기 상단 "기준값 조정"란에서 최신 값으로 직접 수정해 사용하세요.
DSR(Debt Service Ratio)과 신DTI는 기존 DTI보다 더 강화된 지표로, DTI가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부담만을 대상으로 계산했던 것과 달리 DSR과 신DTI는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감안하여 계산합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DSR이 적용되는 경우, 차주 단위 기준 비율은 제1금융권 40%, 제2금융권 50%입니다.
※ 대출별 "실행일"을 함께 입력하면, 기준일자와의 차이로 잔여기간을 자동 계산합니다(직접 입력한 잔여기간보다 우선 적용).
✏️ 본건을 포함, 가지고 계신 모든 대출을 입력하세요. (본건을 최상단에 입력)
| 종류 | 대출금 (만원) | 대출기간 (개월) | 금리 (%) |
|---|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 가이드:
• DSR과 신DTI 차이: DSR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소득과 비교하는 한편,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을 전액 반영하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이자 지출액만 산입하여 합산합니다.
• 초년도 이자 적용 옵션: 만기일시상환이나 거치 기간이 있는 대출에서 원금 상환 부담을 일시적으로 제외하고 순수 이자 비용만 기준으로 연산하는 방식(완화형)입니다. 체크를 해제하면 만기 시점에 갚아야 할 원금을 전체 상환 기간에 맞춰 매년 균등 안분해 원리금 상환액에 합산합니다(표준 신DSR 및 신DTI 기준).
※ 본 연산 결과는 표준 수식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이며, 개별 금융사의 자체 여신 평가 기준 및 가산 조건에 따라 실제 대출 한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배우자 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또는 부담부로 증여받았을 때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증여자 → 수증자 | 공제한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000만원 |
| 기타친족 (6촌 이내 혈족 등) | 1,000만원 |
| 그 외 타인 | 0원 |
| 혼인·출산 증여공제 (직계존속, 추가) | 최대 1억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되나,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 인적공제 계산 (일괄공제 미적용 시 또는 비교용으로 반영)
🏠 추가 공제 항목
📉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항목
➕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인 10년 / 상속인 외의 자 5년 이내)
※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최소 5억 원을 상속받는 것으로 가정한 간이 계산이며(실제로는 실제 상속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신고세액공제(3%)는 미반영입니다. 상속인 확정, 유류분, 대습상속 등 세부 사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 항목 | 한도/금액 |
|---|---|
| 기초공제 | 2억원 |
| 일괄공제 (기초+인적 대신 선택 가능) | 5억원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
| 자녀공제 (1인당) | 5,000만원 |
| 미성년자공제 (1인당·연) | 1,000만원 × 잔여연수 |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1인당) | 5,000만원 |
| 장애인공제 (1인당·연) | 1,000만원 × 기대여명연수 |
| 공제 항목 | 한도/금액 |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0% (최대 6억)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0% (2천만~2억) |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부동산) | 500만원 한도 |
| 세대생략상속 할증 | 30% (미성년 20억↑ 40%) |
|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 | 상속인 10년 / 그 외 5년 |
| ※ 증여세/상속세 누진세율표는 증여세 탭 참고 (10~50%, 공통 적용) | |
※ 배우자 단독상속(배우자만 상속인인 경우)은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기초공제(2억)+인적공제만 가능합니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장애인공제는 요건이 맞으면 중복 적용됩니다.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월별 원리금 상환액과 납부하게 될 총 이자 비용을 모의 계산합니다. 상환방식, 대출 기간, 금리에 따른 월별 세부 상환 스케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계산기는 부동산 거래 의사결정에 직결되는 금융 계산 위주로 심도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금리 변동이나 중도 상환 등의 복잡한 추가 시나리오까지 정밀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대출 상환 방식 비교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균등한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합니다. 초기에는 이자가 많고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 비율이 늘어나는 가장 대중적인 형태입니다.
• 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하며, 이자는 잔액에 대해 부과되므로 회차가 진행될수록 매달 납부액(원리금 합계)이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 만기일시상환: 대출 기간 중에는 매달 순수 이자만 납부하며, 만기 시점에 대출 원금 전액을 한 번에 전액 상환합니다.
• 체증식상환: 초기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상환액이 일정 비율씩 점진적으로 상승하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 중도상환 및 금리변동 스케줄링 설정
| 회차 (개월) | 추가상환액 (중도상환) | 이율 변경 (금리 변동) | 삭제 |
|---|
| 회차 | 월 상환액 (합계) | 납부 원금 | 납부 이자 | 중도 상환액 | 적용 이율 | 대출 잔액 |
|---|---|---|---|---|---|---|
| 대출 이자 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 ||||||
DTI(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은 연소득 대비 금융비용 부담률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어느정도인 사람이 부담할 수 있는 대출금을 판별하는 지표입니다. 스트레스DTI는 향후 금리가 오를 것을 감안하여 적용 금리에 일부 가산금리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신DTI 및 DSR 계산기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계산되는 대출의 세부적인 이자, 원금 상환 스케쥴을 보시려면 대출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출 가이드:
• 연산 방식: 주택담보대출 신규 건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기존에 보유한 기타 대출의 연간 이자 부담액을 더한 뒤, 이를 연 소득으로 나누어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DTI = [신규 주담대 연간 원리금 + 기타 대출 연간 이자] ÷ 소득)
• 스트레스 DTI: 향후 금리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 금리에 시장 스트레스 가산 금리(기본 1.5%p, 입력창에서 변경 가능)를 더해 한도를 보다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 초년도 이자 적용 옵션: 만기일시상환 또는 거치형 대출 조건 시 원금 분할상환 금액을 배제하고 이자 납부액만 반영해 한도를 유연하게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기본 적용된 시장 평균 추정금리(연 4.2%) 외에, 실제 금융사에서 제시받은 금리를 직접 입력하시면 더욱 정밀한 예측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TI(Rent to Interest)는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시 임대업자들의 대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이자비용 대비 연간 임대소득 비율을 말합니다. RTI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대상인 개별 임대물건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임대사업자 RTI(이자상환비율) 심사 가이드:
• 개념 안내: 임대 목적으로 매입하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연간 임대소득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신규 대출 및 기존 관련 채무 이자) 대비 얼마나 안전한 규모인지를 검토하는 지표입니다.
• 기준 가이드라인: 원활한 대출 승인을 위해 현행 감독 규정상 주택 임대업은 1.25배 이상, 상가 및 오피스텔 등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의 RTI를 충족해야 합니다.
• 상환방식 무관성 참고: RTI 심사는 원금 상환 부담과 무관하게 오직 '순수 발생 이자 규모'만을 대조하여 여유도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입력창의 상환방식이나 대출기간 항목은 계산기 UI의 일관성을 위해 유지될 뿐 이자비용 자체 연산 결과에는 변동을 주지 않습니다.
LTV(Loan to Value : 담보인정비율)은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할때 사용됩니다. 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70%(규제지역의 경우 4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합니다.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 담보인정 한도(LTV) 계산식 및 방공제 기준 안내:
• 한도 도출 방법: 담보가치에 LTV 상한 비율을 곱해 평가액을 산정한 후, 선순위 저당권(기존 대출 등)과 방공제 최우선변제액(또는 실제 임차인 보증금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하여 대출 가능 규모를 구합니다.
• 방 공제(소액임차보증금):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방 개수당 최우선변제액을 공제합니다(2023.2.21. 시행 기준: 서울 5,500만 원 / 과밀 수도권 4,800만 원 / 광역시 등 2,800만 원 / 기타 지역 2,500만 원).
• 상가 건물의 경우 일반 주택용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표가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별 소액보증금을 실무에 맞게 수동으로 기재하셔야 더욱 정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 '거주 중' 체크 항목은 사용자의 현황 참고용 표시 요소이며 연산 공식 자체에는 차감 요인으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평가 가치와 지역 규제 등급에 맞는 LTV(담보인정비율)를 대입해 내가 확보할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시뮬레이션해 드립니다. 단, 금융기관의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개개인의 소득 구조에 연동되는 DTI 및 DSR 한도 비율과 취급 여신 상품의 세부 제한 조항에 따라 실제 최종 대출 승인액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급변하는 부동산 규제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준일자' 기반 추정 방식을 탑재했습니다. 대책 시행 전후 날짜를 대조 입력하시면 각 정책 고시 시점에 맞춰 변화된 대출 한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시: 25년 10월 15일 부동산 종합 대책 기준은 20251016 이후 날짜를 지정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10·15 주택대책 전후 규제지역별 LTV 기준표
| 정책 기준 | 규제 등급 | 서민실수요 | 무주택 (1주택 처분조건) | 다주택자 |
|---|---|---|---|---|
| 10·15 이전 | 비규제지역 | 70% | 70% | 60% |
| 조정대상 | 60% | 50% | 30% | |
| 투기과열 | 50% | 40% | 20% | |
| 10·15 이후 | 비규제지역 | 70% | 70% | 70% |
| 조정대상 | 60% | 40% | 대출불가 (0%) | |
| 투기과열 | 60% | 40% | 대출불가 (0%) |
💡 참고 사항: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진행하는 경우 대책 이전은 최대 LTV 80%, 대책 이후는 LTV 70%의 우대 비율이 한도로 조절됩니다. 상가 등 비주거형 부동산은 규제지역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LTV 70% 고정 비율이 유지됩니다.
☂️ 지역별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방 공제 기본 공제액)
| 지역 분류 | 소액보증금 한도액 (방 1개당) | 적용 예시 지역 |
|---|---|---|
| 서울 | 5,500만 원 | 서울특별시 전역 |
| 수도권 | 4,800만 원 | 인천, 경기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등 |
| 광역시 | 2,800만 원 | 광역시(수도권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여주, 이천 등 |
| 기타 | 2,500만 원 | 기타 그 외 전국 시·군·구 지역 |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3년 2월 21일 개정·시행안)의 법정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 시점별 규제 적용 기준선 안내:
• 2025년 10월 16일 이후 기준 (10·15 부동산 대책 적용): 규제지역 내 무주택 차주는 40%, 서민실수요자는 60%의 LTV가 적용되며, 다주택 가구는 신규 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자산 규모별로 설정된 한도 상한(15억 원 이하 구간 최대 6억 원, 15억 초과 25억 이하 구간 최대 4억 원, 25억 초과 고가 구간 최대 2억 원) 제약이 가동되며 생애최초 주택 마련 가구는 LTV 70%가 적용됩니다.
• 2025년 10월 15일 이전 기준 (기존 규정 적용): 비규제지역 70%, 조정대상지역 50%, 투기과열지구 40%의 기본 비율이 산정되며 서민 우대 요건 및 생애최초 구입자 우대(80%)가 원안대로 적용됩니다.
※ 본 비교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계산 수치는 일반적인 시장 규정을 종합한 추정 시뮬레이션이므로, 신용점수 및 실거래 진행 시점의 금융사 개별 내규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세 승인 조건은 실제 거래 은행 등 금융기관 지점을 통해 다시 한번 크로스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나 사업소득금액증명처럼 공식적인 서류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 주부, 은퇴자 분들을 위해 대안 자료를 기반으로 금융기관 심사용 추정 소득을 산정해 드립니다.
💡 여기서 계산한 추정 소득은 금융사 DTI, DSR 및 대출 한도 심사 시 소득 증빙 보완 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세법 및 금융사 기준에 맞춰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합니다)
📋 대출 심사용 인정·신고소득 환산 공식
| 소득 구분 | 입증 기준 자료 | 기본 환산 공식 및 한도 |
|---|---|---|
| 인정 소득 | 국민연금 납부액 | 연 소득 = (최근 3개월 평균 납부액 ÷ 9%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4.5%)) × 12개월 × 95% (DSR 기준 연 최대 5,000만 원 한도) |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연 소득 = (최근 3개월 평균 납부액 ÷ 7.09%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3.545%)) × 12개월 × 95% (DSR 기준 연 최대 5,000만 원 한도) |
|
| 신고 소득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 연 소득 = (연간 카드 사용 합계액 ÷ 0.45) × 90% (DSR 기준 연 최대 5,000만 원 한도) |
| 기타 (재산세 등) |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신고소득 연산 금액 × 90% (DSR 기준 연 최대 5,000만 원 한도) |
💡 참고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DSR 규정)에 따라 추정소득은 최종 산정액에 보정율(인정소득 95%, 신고소득 90%)을 일괄 곱하여 적용하며, 연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일부 전세대출 등 특정 보증 상품에 따라서는 7,000만 원 또는 한도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 추정소득 산정 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인정소득으로 최종 계산액의 95%가 반영되며, 카드 사용액 등 신고소득은 90% 보정 비율을 일괄 적용합니다. 최종 DSR 소득 심사 한도는 연 5,000만 원 한도가 강제 적용되어, 초과 발생분은 전산상 절사 처리됩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30년) 이용 시, 현재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미래 소득 상승 가능성이 큰 만 20세~34세 젊은 청년 근로자분들을 위해 도입된 우대 제도입니다.
대출 심사 시 현재 소득 대신 만기 기간을 고려한 예상 장래 소득을 반영함으로써 DSR 및 DTI 비율을 유연하게 적용받아 대출 가능한 한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자격: 대출 실행일 기준 만 20세 이상 35세 미만(만 34세 이하)의 급여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 대상
📋 연령대별 및 만기별 장래소득증가율 기준표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 연령 구분 | 만기 10년 | 만기 15년 | 만기 20년 | 만기 30년 |
|---|---|---|---|---|
| 만 20세 ~ 24세 | 20.6% | 31.1% | 39.7% | 50.7% |
| 만 25세 ~ 29세 | 16.8% | 23.5% | 28.4% | 31.6% |
| 만 30세 ~ 34세 | 13.0% | 16.6% | 18.4% | 13.5% |
💡 참고 안내: 본 프로그램은 기준 기간(10, 15, 20, 30년) 사이의 만기 연수가 입력될 경우, 시중 은행 연산 알고리즘과 동일하게 **선형 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을 적용하여 일자별 정밀 상승율을 계산합니다. 만기 10년 미만의 대출은 장래 소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본 시뮬레이션 결과는 은행연합회 주택담보대출 표준 모범규준에 규정된 통계청 연령별 근로자 소득 증가율 가중 평균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대출 신청인의 실제 소득 형태가 근로소득이 아니거나 개별 금융사 연산 적용 요건(예: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에 따라 실무 적용 여부와 세부 비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실행할 은행 영업점에서 반드시 최종 우대 승인 여부를 직접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거액을 한 번에 예치하는 목돈 예금 상품과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정기 적금 상품, 그리고 예적금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저축 상품의 세전·세후 예상 이자 수익을 명확하게 산정합니다.
※ 적립식(적금) 없이 순수 일시불 예금만 계산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월 적금액' 공란에 숫자 0을 기입하거나 비워둔 뒤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예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원칙
• 일반과세: 한국 금융기관 예적금 가입 시 일률 적용되는 기본 세율로, 이자소득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공제됩니다.
• 비과세: 세법상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0%)받는 혜택입니다. (예: 만 65세 이상 우대비과세, ISA 계좌 한도 내 비과세 등)
• 기타과세: 농형 조합원 우대(1.4% 세금우대), 조세특례제한법상 개별 특수 감면율 등 수동 세액 설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커스텀 요율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기여도 내역
대출을 본래 약정된 만기 기일보다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 관련 행정 비용 및 자금 운용 기회비용 보전을 위해 차주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입니다. 잔존 만기, 실제 조기상환 금액, 상품별 요율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 2025 은행권 수수료 대폭 인하 반영: 금융당국 규제 개편 정책에 따라 2025년 1월 13일부터 주요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 대비 약 50% 수준으로 대대적인 인하 조치가 가동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율은 [요율] 탭을 참고하세요.
📋 주요 시중은행 개편 중도상환수수료율 요약 (2025.01.13. 시행)
| 대출 종류 | 종전 요율 범위 | 개편 후 요율 범위 (현행) |
|---|---|---|
| 가계 주택담보대출 | 1.2% ~ 1.4% | 0.6% ~ 0.7% (가중평균 약 0.65%) |
| 가계 전세자금대출 | 0.7% ~ 0.8% | 0.3% ~ 0.4% |
| 가계 신용대출 | 0.6% ~ 0.8% | 0.3% ~ 0.4% (가중평균 약 0.35%) |
※ 위 가이드는 시중 은행 연합 표준 참고 요율이며, 개별 여신 상품 및 특정 우대 금리(우대 수수료) 조건에 따라 적용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법정 면제 요건 가이드
• 대출 가입 후 3년 경과 시 100% 면제: 은행업 감독규정 및 주택금융공사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1,095일)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멸되어 법정 의무 면제 대상이 됩니다.
• 정책 모기지 면제 한도: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자금 상품은 특정 비율(예: 매년 대출금의 10% 이내 등)까지 중도 상환하더라도 수수료를 즉시 차감 면제해 주는 별도 규정이 있으니 개별 심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 특수 소멸 규정: 차주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담보 멸실, 혹은 담보 경매 진행으로 회수되는 특수 상황 시에는 연도 무관 전액 면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용 중인 고금리 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고, 보다 조건이 유리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대환) 때 발생하는 실질적인 이자 절감 효과를 완벽하게 대조 시뮬레이션합니다.
⚠️ 주의: 대환 대출의 만기 기간 설정에 따라 매달 납부하는 월 상환액은 낮아지더라도, 상환 기간 전체가 길어져 총 납부 이자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의 상세 비교 정산을 통해 두 대출의 득실을 확실하게 대조해 보세요.
※ 기존 대출 금액보다 변경 대출 금액을 작게 입력하면, 차액만큼 대출의 일부만 부분 대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밀 계산합니다.
📋 상환 방식별 장단점 요약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 전 기간 균등한 원리금을 내어 자금 계획 수립에 매우 용이합니다.
• 원금균등분할상환: 매달 갚는 원금은 동일하나, 잔액 감소에 따라 이자가 점점 줄어들어 총 이자 지출이 가장 낮습니다.
• 만기일시상환: 만기 전까지 이자만 내므로 매월 부담은 없으나, 대환 시 총 이자 부담이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체증식상환: 매월 내는 돈이 늘어나는 기하식으로, 청년층 등 향후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한시적 우대 적용됩니다.
🔴 기존 대출 수지
🟢 대환 대출 수지
💰 대환 경제적 차액
※ 본 정밀 대조 결과는 입력하신 고정 금리와 상환 방식에 따라 생성된 기초 스케줄을 단순 계산 비교한 결과입니다. 실제 대환 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기존 대출 해지 시), 신규 대출 취득 세무 비용, 보증 요율 가산 여부 및 금융사 가산금리 조건 등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대환 예정 은행의 승인 조건을 정확하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려면 등록면허세부터 감정료, 현황조사수수료, 송달료까지 여러 항목의 예납금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대략 얼마가 필요한지 가늠해 보는 계산기입니다.
※ 이 예납금은 나중에 매각대금이 배당될 때 최우선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자금이라, 부담이라기보다는 잠시 맡겨두는 비용에 가깝습니다.
기준금액은 토지·일반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 상가·오피스는 기준시가를 참고해 입력하세요.
※ 감정료는 감정평가수수료 계산기의 누진 요율표(경매 목적 할증 30% 포함)를 기준으로 산출했으며, 현황조사수수료·송달료는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참고 단가(현황조사 건당 6.4만원, 송달료 인당 10회분×5,200원)를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액은 사건 및 관할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접수 법원의 보정명령을 확인해 주세요.
법원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잔금을 치르기 위해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각각 얼마까지 대출을 끌어올 수 있는지 예상 한도를 미리 가늠해 보는 도구입니다.
거래 예정 금융기관의 자체 산출 공식을 이미 알고 계신다면 '자체 기준' 탭에서 반영할 항목과 적용 비율을 직접 조정해 더 정밀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시중은행(1금융권) 실무 기준으로 낙찰가의 70%, 감정가의 60%, 현재 시세의 60%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예상 한도로 산출합니다.
🏢 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 실무 기준으로 낙찰가의 90%, 감정가의 80%, 현재 시세의 80%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예상 한도로 산출합니다.
| 선택 | 적용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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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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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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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승인 한도는 신청자의 DSR·DTI, 신용점수, 소득 수준 및 해당 부동산의 방공제(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대출 상담 시 금융기관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물건이 한 번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저감률만큼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는 구조를 반영해, 감정가와 유찰횟수로 회차별 최저매각가격과 입찰보증금을 계산합니다.
저감률은 법원·사건 종류·특별매각조건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므로, 아래에서 직접 선택하거나 값을 보정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건의 최저매각가격과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법원 매각공고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차별 최저매각가격 = 감정가 × (1-저감률)^(유찰횟수), 입찰보증금 = 최저매각가격 × 보증금율로 계산한 참고치입니다. 법원별 저감 주기·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실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매각공고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
낙찰대금이 들어오면 등기·설정 순서가 빠른 권리자부터 차례로 돈을 받아가고, 순서가 같은 채권자들끼리는 남은 돈을 채권액 비율로 나눠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순서를 그대로 반영해 각 권리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계산해 드립니다.
왼쪽의 "물권" 배지를 클릭하면 해당 순위의 권리를 물권/채권으로 바꿀 수 있고, 오른쪽 "권리 +" 버튼으로 다음 순위 권리를 이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가 물권과 채권을 다루는 방식
물권(저당권·전세권 등 담보물권): 등기 순서, 즉 이 목록에 추가한 순서대로 한 명씩 채권액 전액을 받는 우선배당이 원칙입니다. 배당재원이 중간에 떨어지면 그 순번의 권리자는 남은 금액만 받고(안분배당), 그 다음 순번부터는 받을 몫이 없습니다.
채권(일반 무담보채권): 담보가 없어 서로 순위가 같다고 보고, 물권을 모두 배당하고 남은 재원을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안분배당) 받습니다. 남은 재원이 채권 총액보다 많으면 전액(우선배당)을 받고,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남습니다.
⚠️ 실제 배당표와 다를 수 있는 부분
실제 배당 절차에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당해세, 임금채권, 물상보증인이 얽힌 흡수배당 등 사건별로 따져야 할 예외가 많아, 순위와 금액만으로는 정확히 재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물권 순차 배당 → 채권 안분배당"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골격만 보여주는 참고용 도구이니, 실제 배당액은 반드시 법원의 배당표로 확인해 주세요.
소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처럼 구간마다 세율이 무거워지는 누진세율(Progressive Tax) 체계를 손쉽게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 세액 산출 모드: 과세표준(만원)을 입력하고 실행하면, 각 구간에 정밀 매칭되는 정산 결과를 원 단위까지 상세하게 연산합니다.
• 속산표 생성 모드: 과세표준을 입력하지 않고 실행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과세 구간과 세율만을 조합·추적하여 단번에 세금을 산출해낼 수 있는 나만의 '누진공제 속산표'를 수학적 재귀 연산으로 실시간 동적 생성해 줍니다.
📈 점증하는 다단계 과세, 누진세(Progressive Tax)
경제적 능력이 클수록 사회적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하는 만큼 단계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조세 제도입니다. 전체 금액에 단일 세율을 무조건 곱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과세 구간별로 쪼개어 개별 연산한 뒤 이를 총합산하여 산출세액을 정산하는 것이 금융 표준입니다.
💡 계산 방식 예시: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경우, 첫 1,400만 원 구간에는 최저세율 6%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한 나머지 3,600만 원에 대해서만 차상위 세율 15%를 개별 부과한 뒤 두 값을 더해 원천 정산합니다.
💰 초고속 계산을 돕는 보정치, 누진공제액(Cumulative Deduction)
각 단계별로 과세 표준을 일일이 분할해 계산해야 하는 실무적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차액 공제 상수'입니다.
📐 간편 연산식: (과세표준 × 내가 속한 최고 세율) - 해당 구간 누진공제액
💡 매 구간의 경계 면에서 단계별 누진 계산 결과와 단일 세율 일괄 연산 결과가 한 치 오차 없이 완벽히 일치해지도록 수학적으로 보정하여 도출해 낸 상수로써, 실무 신고 시 세무 대리인과 국세청에서도 즐겨 사용하는 편리한 방식입니다.
⚙️ 과세 구간 및 세율 직접 설정
| 하한 범위 | 상한 범위 | 세율 (%) | 조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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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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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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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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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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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초과
|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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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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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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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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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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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
%
|
■ |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간편 산출 공식 |
|---|
매매(또는 신축) 후 임대를 놓는 수익형 부동산을 얼마의 실투자금으로, 연간 얼마의 순수익을 내며 운용하게 되는지 표면수익률과 실질수익률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 취득세·중개보수·국민주택채권 자동계산은 각각 대표적인 세율·요율 구조를 참고한 간이 추정치입니다(정확한 금액은 취득세·중개수수료·국민주택채권 계산기를 개별로 이용해 보세요). 실투자금은 매매가와 취득 부대비용의 합에서 보증금(과 대출 포함 체크 시 대출금)을 뺀 금액 기준이며, 공실률이나 세금(종합소득세 등)은 반영되지 않은 단순 표면·실질수익률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되돌릴 때, 혹은 지금 조건이 적정 전환율에 맞는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아래에서 원하는 계산 방향을 먼저 선택해 주세요.
※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2%p로 시장금리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기본값 4.5%는 최근 흔히 쓰이는 참고치일 뿐이니 최신 고시로 다시 확인하세요.
※ 계산식: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 상한 규정은 임차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며, 임대인이 임의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는 이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세와 월세를 같은 기준(월 단위 비용)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내 자금은 은행에 넣었으면 벌었을 기대수익을 포기하는 비용으로, 대출금은 매월 내는 이자비용으로 계산해 반영합니다.
공통 조건
전세 조건
월세 조건
※ 기본 계산은 전세·월세에 같은 기대수익률·대출이율을 적용하며, 고급 계산을 켜면 각각 다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비용(중개보수 등)은 비교기간(개월)으로 나눠 월 비용에 균등 배분합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에는 향후 전세금·집값 변동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월세로 살고 있는 계약에서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를 낮추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올릴 때, 전월세전환율 기준으로 같은 조건이 되는 적정 금액을 계산합니다. 반대로 조정 전·후 금액을 모두 알고 있다면 그 조정에 실제 적용된 전환율을 역산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전
조정 후
※ "조정 후"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입력하세요. 나머지 하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식: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100). 조정 전·후 환산보증금이 같아지도록 나머지 금액(또는 전환율)을 역산합니다. 실제 계약 조정 시에는 임대인·임차인 간 별도 합의가 필요하며, 법정 전환율 상한은 임차인이 요구하는 전환에만 강제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 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상품으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국내 대표 보증 상품은 총 3개 기관에서 운영되며, 보증 기관마다 가입 가능한 부채비율 한도와 보증 기간, 보증료율이 달라 아래에서 조건을 확인하고 예상 보증료를 계산해 보세요.
※ 실제 심사 결과는 감정평가액, 확정일자·전입신고 여부, 신청 시점의 계약 잔여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 보증기관별 핵심 비교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세 기관 중 보증료율이 가장 낮은 편이며, 부부합산 소득 요건 없이 가입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수도권 기준 부채비율 90% 이내에서 가입 가능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 목적으로 가장 폭넓게 활용되는 상품입니다.
• SGI서울보증: 민간 보증사로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다가구 등 다양한 주택 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하지만, 보증료율은 세 곳 중 가장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보증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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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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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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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보증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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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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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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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I서울보증
보증료율
-
연보증료
-
총보증료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 3개 보증기관은 요율 산정 기준이 서로 달라, 위 요율은 아파트·LTV 70% 이하 기준의 참고치입니다(HF 연 0.04%, HUG 연 0.131%, SGI 연 0.229%). 비아파트는 기관별로 요율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향을 반영해 소폭 가산했습니다. 연보증료 = 보증금 × 요율, 총보증료 = 연보증료 × (계약일수 ÷ 365)로 계산하며, 실제 요율은 부채비율·주택가격 구간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해당 보증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판정을 비롯해 일상 생활에서 자주 필요한 두 날짜 사이의 차이를 손쉽게 계산합니다. 법령마다 초일(시작일)을 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가 달라, 이를 직접 선택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료 날짜를 비워두면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손 없는 날은 예로부터 날짜를 옮겨 다니며 사람을 방해한다는 '손(損)'이라는 잡귀가 하늘로 올라가 쉬는 날로 여겨져, 이사·개업·혼례 같은 큰일을 치르기에 부담 없는 날로 통해왔습니다.
요즘은 혼례나 개업보다는 '이사하기 좋은 날'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며, 음력 날짜의 끝자리가 9 또는 0으로 끝나는 날이 손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 이사, 사무실·매장 이전
• 개업, 개점, 오픈
• 혼례(결혼식), 약혼
• 집수리, 인테리어 공사 시작
• 묘 이장 등 관련 작업
※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풍속으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음력이 기준이 되고 양력이 보조로 표시되는 달력, 양력이 기준이 되고 음력이 보조로 표시되는 달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력 날짜 기준의 윤달, 명절, 손 없는 날 등을 한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해 보세요.
손 없는 날은 🚚 아이콘으로 작게 표시됩니다. 손 없는 날만 더 명확하게 보고 싶으신 경우 손 없는 날 전용 달력을 확인해 보세요.
※ 24절기(파란 글씨)는 근사 계산식으로 산출한 값으로 실제 절입 시각 기준 날짜와 최대 하루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공휴일(빨간 글씨)은 매년 지정되는 대체공휴일까지는 반영하지 않은 기본 날짜 기준입니다.
간단한 평수 ↔ m² 및 그 밖에 자주 쓰이는 면적 단위를 빠르게 서로 환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여섯 칸 중 기준이 되는 값을 아무 칸에나 입력하면 나머지 다섯 칸에 즉시 환산된 값이 표시됩니다.
미터(m), 인치(in), 야드(yd), 마일(mi), 피트(ft), 피트+인치(ft+in) 간의 길이 단위를 간단히 환산할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한 단위에 입력하시면 나머지 값이 자동으로 변환됩니다.
간편한 평당 가격, 또는 제곱미터당 가격 계산기입니다.
물건 가격과 면적을 입력하면 평당 가격 및 제곱미터당 가격을 계산해 드립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연면적 등을 계산할 수 있는 간단한 계산기입니다.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인상 한도를 5%로 정하고 있지만,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올릴 때 이 5%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두 가지 환산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드립니다.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임대차라도 인상률 참고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전환 방식은 보증금 + (월차임×12÷전월세전환율×100)으로, 환산보증금 방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쓰는 정의 그대로 보증금 + (월차임×100)으로 환산액을 구합니다. 두 방식 모두 이 환산액 전체를 기준으로 상승률(법정 5%)을 적용한 뒤, 보증금·월세 중 하나만 고정했을 때 나머지가 최대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지 역산합니다. 실제로는 보증금·월세를 동시에 나눠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매달 임대료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납부한 날짜와 금액만 입력하면 부과액과 납부액을 자동으로 대조해 밀린 임대료에 대한 연체이자를 일할로 계산합니다.
납부 내역
※ 납부 시작일의 매월 같은 날짜(예: 매월 1일)에 월차임이 새로 부과된다고 가정하고, 미납 잔액에 대해 연체이율을 일할(연 365일 기준)로 계산합니다. "이자부터 상환"을 켜면 납부액이 밀린 이자를 먼저 갚고 남은 금액이 원금(월차임 미납분)을 갚는 것으로 처리하며(민법 제479조 법정변제충당 원칙과 유사), 끄면 납부액이 곧바로 원금에서 차감되고 이자는 별도로 계속 쌓입니다.
임대료·관리비·보증금의 기회비용(이자환산)을 모두 합쳐 전용면적으로 나눈 실질 단위비용을 계산합니다. NOC(Net Occupancy Cost)라고도 하며, 면적이나 보증금·관리비 구조가 다른 물건끼리 진짜 비용을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 체크하지 않으면 시장 참고금리(연 3.1%)가 자동 적용됩니다.
※ 보증금의 기회비용은 보증금 × 연 이자율 ÷ 12로 계산해 월 임대료·관리비와 합산합니다. 기타 차감액(무상임대·인센티브 등)을 체크하면 월 정액과 정률 두 가지를 함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 이자율을 직접 입력하지 않으면 참고용 시장금리(연 3.1%)가 자동 적용되며, 실제 비교 시에는 최신 금리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 이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수입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또는 부가가치세) 계산 시 포함해야 합니다. 주택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의 60%가 과세 대상이며, 상가 등 기타 물건은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과 상가는 함께 계산할 수 없으니 구분해서 계산해 주세요.
물건별 보증금 · 임대기간
※ 물건별 보증금에 임대일수를 곱한 값(적수)을 모두 더한 뒤 기준연도 총일수로 나눠 연평균 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주택은 이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의 60%에만 이자율을 곱하고, 상가 등 기타 물건은 전액에 이자율을 곱합니다. "연중" 체크 시 해당 물건은 입주일·퇴거일 입력 없이 기준연도 전체(365/366일) 임대로 계산됩니다.
| 귀속연도 | 2019 | 2020 | 2021~22 | 2023 | 2024 | 2025~26 |
|---|---|---|---|---|---|---|
| 정기예금이자율 | 2.1% | 1.8% | 1.2% | 2.9% | 3.5% | 3.1% |
※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이자율(간주임대료 계산용) 변경 이력이며, 2026년 귀속분은 별도 개정 고시 전까지 2025년과 동일한 3.1%로 가정했습니다. "국세청이율 사용"을 선택하면 기준연도에 맞춰 위 이자율이 자동 적용되며, 최신 고시 내용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분리과세는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4년 이상 등록 시 30%, 8년 이상 등록 시 75%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1주택자·국민주택규모 등 요건 충족 가정).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보증금-3억원)×60%×정기예금이자율(2026년 기준 3.1%)로 계산해 월세 환산액에 더합니다(3주택 이상 등 실제 적용 요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은 필요경비율 60%·기본공제 400만원이 적용되며, 임대기간이 4년 이상이면 30%, 8년 이상이면 75% 세액감면을 추가로 반영합니다. 미등록임대주택은 필요경비율 50%·기본공제 200만원만 적용되고 세액감면은 없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긴 뒤 실제로 점유자를 내보내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드는 비용을 미리 가늠해 보는 계산기입니다. 현장에서 통상 쓰이는 시장가를 기본값으로 삼았지만, 지역이나 집행관·업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다르면 아래 "계산 기준값 설정"에서 직접 고쳐서 써 주세요.
※ 참고할 만한 시장가 통계 자료를 알고 계시면 [email protected]로 알려주세요. 기본값을 다듬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 기본 노무비는 평수×평당 단가에 3층부터 층당 할증률을 곱해 계산합니다(예: 5층이면 3개층분 할증 적용). 점유이전금지·열쇠·사다리차·입회자 비용은 체크한 항목만 정액으로 더해집니다. 모든 단가는 참고용 시장가 추정치이며, 실제 집행관·업체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계산 기준값 설정"에서 알고 계신 금액으로 직접 수정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살 때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정해두면, 그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얼마까지 주고 사야 하는지 거꾸로 계산해 드립니다. 임대수익률 계산기를 반대로 돌리는 방식이라, 경매 입찰가를 정할 때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 수익률만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며, 초기 투자비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함께 감안해야 할 초기 비용
이 계산기가 산출하는 금액은 순수 투자금만 놓고 목표 수익률을 맞추는 값이라, 취득세·중개보수·등기비용 같은 거래 시 부대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필요한 총자금까지 따져보려면 등기비용 계산기와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함께 참고해서, 여기서 나온 매수가에 그 비용들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순수익 = 연간 임대수익(월차임×12) - 연간 비용(운영비용 포함 체크 시 월·연 비용, 대출을 비용으로 계산 체크 시 대출이자). 필요 실투자금 = 순수익 ÷ 목표수익률. 적정 매수가 = 필요 실투자금 + 임차보증금 + (대출 포함 체크 시) 대출금. 취득세·중개보수·등기비용 등 거래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반영되지 않은 순수 투자금 기준 역산이므로, 실제 필요 자금은 이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여러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주 소득으로 하는 납세자가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양도소득세는 별도 분류과세라 합산되지 않지만 주택·상가 등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소득 금액
소득 공제
세액 공제
※ 인적공제는 본인 포함 1인당 150만원(기본공제)만 반영하며,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과세표준에는 2023년 개정 이후 현행 8단계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은 35만원+2명 초과 1인당 3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단지의 대지면적·용적률 등 기본 정보와 리모델링 사업비,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세대수·면적을 고려해 조합원 세대별 분담금과 최종 수익금을 간단하게 계산합니다.
아파트 현황
사업비
목표 시세
※ 공사면적을 직접 입력하지 않으면 대지면적×용적률에 면적증가율을 곱해 자동 산출합니다. 총사업비에서 일반분양(증가 세대분) 수익을 뺀 금액을 기존 세대수로 나눈 값이 세대별 분담금이며, (신축 세대가치-현재 세대가치)에서 분담금을 뺀 값이 세대별 최종 수익금입니다. 조합원 신축 세대가치는 분양가를 직접 입력하면 그 값을, 아니면 신축단지 시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지역별 조례에 따라 재건축을 실시할 수 있는 노후·불량주택의 연한을 계산합니다.
※ 계산은 공개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상 공동주택(철근콘크리트 계열) 기준표를 따르며, 5층 이상/4층 이하 여부에 따라 연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서울 외 지역은 조례가 다를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판정은 관할 구청(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세대 내부·설비를 새로 고치거나 세대 면적·수를 일부 늘리는 사업으로, 통상 사용검사(준공)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추진할 수 있어 재건축보다 훨씬 이른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재건축과 달리 골조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세대수 증가 폭(통상 15% 이내)과 설계 자유도에 제약이 있고,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사업성 측면에서는 재건축보다 조합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 정확한 리모델링 가능 연한과 세대수 증가 한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지자체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따라 소득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세금 계산 시 사용되는 건물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토지·건물을 일괄 고시하는 개별(공동)주택·상업용 건물·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 외 일반건축물에만 해당합니다.
※ 체크하지 않으면 오늘 날짜 기준 연도가 자동 적용됩니다.
※ 지붕재료·층수·연면적·상가층 등에 따른 국세청 조정률표를 확인해 직접 입력해 주세요(기본값 100=조정 없음).
※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100) × (용도지수/100) × (위치지수/100) × 경과연수별잔가율 × (상속·증여 평가 체크 시) 조정률. 잔가율은 구조 그룹별 연상각률로 정액 상각하며 최종 10%에서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위치지수는 부속토지 공시지가에 연동되는 국세청 45단계 고시값으로, 정확한 수치는 최신 고시표에서 확인해 직접 입력해 주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만 적용되며,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위 계산기의 "상속 및 증여 평가" 체크박스와 연결). 구분 Ⅱ·Ⅲ·Ⅳ는 각각 해당하는 항목 중 하나만(Ⅱ·Ⅲ는 가장 높은 값, Ⅳ는 가장 낮은 값) 선택해 적용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조정률 100%를 그대로 두세요.
| 구분 | 번호 | 적용 대상 | 지수 |
|---|---|---|---|
| Ⅰ 지붕재료 (구조지수 100 미만만) | 1 | 슬래브·기와·토기와·시멘트기와·한식기와·오지기와·아스팔트슁글·동슁글·천연슬레이트·동판·구리·징크(아연) 등 | 100 |
| 2 | 패널(칼라아연도강판 포함)·유리(폴리카보네이트·FRP 포함)·슬레이트(강판 슬레이트 포함) | 80 | |
| 3 | 함석·자연석·천막·초가·썬라이트·너와 등 | 60 | |
| Ⅱ 최고층수·연면적· 인텔리전트 (최고값 1개만) | 4 | 최고층수 5층 이하 (지하·옥탑 제외, 주거용은 아파트만 적용) | 90 |
| 5 | 최고층수 6~10층 이하 | 100 | |
| 6 | 최고층수 11~15층 이하 | 110 | |
| 7 | 최고층수 16~20층 이하 | 120 | |
| 8 | 최고층수 21층 이상 | 130 | |
| 9 | 연면적 1천㎡ 미만 | 90 | |
| 10 | 연면적 1천~5천㎡ 미만 | 100 | |
| 11 | 연면적 5천~1만㎡ 미만 | 110 | |
| 12 | 연면적 1만~5만㎡ 미만 | 120 | |
| 13 | 연면적 5만㎡ 이상 | 130 | |
| 14 | 인텔리전트빌딩(지능형건축물 인증 3·4등급) | 110 | |
| 15 | 인텔리전트빌딩(지능형건축물 인증 1·2등급) | 120 | |
| Ⅲ 대형 주택 면적 (최고값 1개만) | 16 | 단독주택 연면적 264㎡ 이상~331㎡ 미만 | 120 |
| 17 | 단독주택 연면적 331㎡ 이상 | 140 | |
| 18 | 공동주택 전유면적 149㎡ 이상~215㎡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기숙사 제외) | 120 | |
| 19 | 공동주택 전유면적 215㎡ 이상 | 140 | |
| Ⅳ 상가·지하·부속 (최저값 1개만) | 20 | 상가의 1층 | 120 |
| 21 | 상가의 2층 | 105 | |
| 22 | 최고층수 5층 이하 건물의 지하1층 | 80 | |
| 23 | 최고층수 5층 이하 건물의 지하2층 이상 | 70 | |
| 24 | 건물부속(지하 포함) 주차장·기계실·보일러실·대피소·옥탑·물탱크실 | 60 | |
| 25 | 주택 간이부속건물(창고·화장실·세면장 등) | 60 | |
| Ⅴ 일부 개축 | 26 | 1회 개축 (개축부분에 한해 적용, 전부 개축은 미적용) | 110 |
| 27 | 2회 이상 개축 | 120 | |
| Ⅵ 무벽건물 무벽면적비율 | 28 | 1/4 초과~2/4 미만 | 80 |
| 29 | 2/4 이상~3/4 미만 | 70 | |
| 30 | 3/4 이상 | 60 | |
| Ⅶ 구조안전진단· 철거대상·재해훼손 | 31 | 구조안전진단 B급 (보조부재 경미결함) | 90 |
| 32 | 구조안전진단 C급 (보조부재 손상) | 80 | |
| 33 | 구조안전진단 D급 (주요부재 손상) | 60 | |
| 34 | 구조안전진단 E급 (주요부재 심각한 결함) | 30 | |
| 35 | 법령상 철거대상 건물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 30 | |
| 36 | 법령상 철거대상 건물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0 | |
| 37 | 화재·지진 등으로 건물 일부가 훼손·멸실된 경우 | 정상사용비율 |
※ 국세청 「2025.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해설」의 조정률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Ⅳ 구분은 20~23번 중 하나와 24~25번이 동시에 해당하면 지수 60을 적용합니다. 연도별로 지수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해당 연도의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따른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건물의 잔존 가치(감가상각된 가격)를 계산합니다.
※ 연상각률 = (1-최종잔가율)÷내용연수로 정액 계산하며, 잔가율은 최종잔가율 밑으로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구조를 선택하면 내용연수가 자동으로 채워지며(최종잔가율은 기본 10%), "내용연수 및 최종잔가율 직접입력"을 체크하면 두 값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 그룹 | 내용연수 | 대표 구조 |
|---|---|---|
| Ⅰ | 50년 | 철근콘크리트·통나무·석조·SRC·목구조·라멘조 |
| Ⅱ | 40년 | 연와조·시멘트벽돌조·철골조·ALC·목조·스틸하우스 |
| Ⅲ | 30년 | 경량철골·시멘트블록·황토조·조립식패널·기계식주차전용빌딩 |
| Ⅳ | 20년 | 철파이프조·컨테이너건물 |
※ 최종잔가율은 그룹과 무관하게 기본 10%로 고정되어 있으며, 내용연수 시점에 잔가율이 정확히 10%에 도달하도록 연상각률이 역산됩니다. 정확한 최신 구조 분류·내용연수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건물과 토지를 일괄 거래하여 건물만의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국세청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에 따라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세액을 계산합니다.
※ 계약서에 건물 가격이 명시되어 있거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부가세율(10%)을 바로 적용하면 되며, 이 계산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분비율 = 건물 기준가격 ÷ (건물 기준가격 + 토지 공시지가×면적). 건물분 공급가액 = 취득가액 × 안분비율. 건물분 부가세 = 건물분 공급가액 × 10%. 실제로는 감가상각·기준시가 산정 시점 등에 따라 세부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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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수수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중개보수 요율), 법무사 보수 기준(대한법무사협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수수료 기준)
📝 취득·등기·보유세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주택도시기금법(국민주택채권)
📈 양도·증여·상속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법인세법(법인 양도소득), 상속세 및 증여세법, 민법(법정상속분)
🏘️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전월세전환율, 인상률 상한), 소득세법(주택임대소득세, 간주임대료)
🏦 대출·금융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및 LTV·DTI·DSR 관련 감독규정, 은행권 여신거래 관행
🔨 경매 계산
민사집행법(경매 절차, 배당), 대한법률구조공단 경매 안내 자료(예납 비용 기준)
📐 날짜/면적 등
한국천문연구원(KASI) 음양력 변환 기준 및 24절기 계산식, 건축법(건폐율·용적률)
별도로 출처를 명확히 밝혀둔 자료
위 목록은 계산기가 근거로 삼은 법령·자료의 대략적인 안내이며, 법령 조문 전체나 최신 개정 사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등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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